주택청약 정리하기
*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나라에서 해주는 것)
-> 매달 적어도 10만원씩 넣어야 한다(납입액 계산할 때 한 번에 입금한 금액 중 10만원만 인정해주기 때문)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브랜드 아파트)
->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다.
* 내 가점 확인하기
APT2you어플을 통해서 내 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pc 링크: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내 가점이 이렇게 낮았구나...
LH청약센터 어플
SH 주택공사 블로그
*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출처: 뉴닉,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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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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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은 횟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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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지 않고 매달 돈을 넣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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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이 세지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던 기간(=무주택)이 길수록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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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규모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데요. 집이 40㎡(약 12평)이하라면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40㎡(약 12평) 초과라면 총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 주택청약 비법 3단계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eG0XBqEzEbE&t=29s (2020.11.1)
[ 1. 내가 해당하는 특별공급 찾기 ]
- 특별 공급의 종류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_특공 등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청에 문의할 수 있다
[ 2. 공공분양할지 민간분양할지 정하기 ]
- 공공분양: "매달 10만원"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기준으로 많은 순서대로 청약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 민간분양: 가점제, 84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은대로 청약 우선 순위 부여
85제곱미터 = 25.7125평
- 청약과열지역 ( = 조정 대상 지역 ): 추첨제 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있는 청약과열 지역이 유리하다
- 기타 지역 = 비조정 대상 지역
[ 3. 지역 선택 ]
-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시 단위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2020.11.1 자료 기준)
3기 신도시 지역에 전세가 없는 이유: 미리 가서 살고 있으려고
- 비조정대상지역은 입주일 공고 전날 전입자까지(2020.11.1 자료 기준)
- 신혼부부 특공-공공분양: 오래살수록 가점
* 3기 신도시
- 택지지구 형태, 공공분양
우리나라 택지지구 개발: 1/3씩 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사업) )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 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시행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생애최초 = 추첨제 )
source: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a_01.jsp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비과세 혜택
자격 : 연 3천만 원 이하 소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택청약저축 : 1.8%
청년 우대형은 +1.5%, 즉 3.3%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대출은 이자가 +1%다.
청약 통장은 해약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