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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정리하기
    관심/재테크 2020. 8.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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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나라에서 해주는 것)

    -> 매달 적어도 10만원씩 넣어야 한다(납입액 계산할 때 한 번에 입금한 금액 중 10만원만 인정해주기 때문)

    민영주택 : 민간분양, 민간임대(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브랜드 아파트)

    ->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다.

     

    * 내 가점 확인하기

    APT2you어플을 통해서 내 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pc 링크: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내 가점이 이렇게 낮았구나...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LH청약센터 어플

    SH 주택공사 블로그

     

    *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출처: 뉴닉, 2021.12.2)

    기본적으로
    • 통장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요.
    • 돈 넣은 횟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 밀리지 않고 매달 돈을 넣는 것도 중요해요
    추가로
    • 경쟁률이 세지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었던 기간(=무주택)이 길수록 유리해요. 
    • 집 규모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데요. 집이 40㎡(약 12평)이하라면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40(약 12평) 초과라면 총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 주택청약 비법 3단계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eG0XBqEzEbE&t=29s (2020.11.1)

     

    [ 1. 내가 해당하는 특별공급 찾기 ]

     

    - 특별 공급의 종류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_특공 등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청에 문의할 수 있다

     

    [ 2. 공공분양할지 민간분양할지 정하기 ]

     

    - 공공분양: "매달 10만원"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기준으로 많은 순서대로 청약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 민간분양: 가점제, 84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은대로 청약 우선 순위 부여

    https://www.hani.co.kr/arti/PRINT/873462.html

    85제곱미터 = 25.7125평

    - 청약과열지역 ( = 조정 대상 지역 ): 추첨제 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있는 청약과열 지역이 유리하다

    - 기타 지역 = 비조정 대상 지역

     

     

    [ 3. 지역 선택 ]

     

    -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시 단위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2020.11.1 자료 기준)

    3기 신도시 지역에 전세가 없는 이유: 미리 가서 살고 있으려고

     

    - 비조정대상지역은 입주일 공고 전날 전입자까지(2020.11.1 자료 기준)

    - 신혼부부 특공-공공분양: 오래살수록 가점

     

     

    * 3기 신도시

    - 택지지구 형태, 공공분양

    우리나라 택지지구 개발: 1/3씩 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사업) )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 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시행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생애최초 = 추첨제 )

    source: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a_01.jsp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비과세 혜택

    자격 : 연 3천만 원 이하 소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주택청약저축 : 1.8%

    청년 우대형은 +1.5%, 즉 3.3%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대출은 이자가 +1%다.

    청약 통장은 해약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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