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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021.08.18: 머지포인트 사태와 전자금융법 개정안, 부동산 공제증서란, 우유 가격 개편 논의관심/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1. 8. 22. 01:23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방송내용대로 기록하였으나 일부 잘못 이해해 적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머지 포인트 사태: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머지포인트는 선불 전자 지급수단업인데 해당 업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사태가 금감원이 감독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감독 대상을 직접 선정하지는 않고, 대상 리스트를 받으면 감독하는 기관이다. 대상에 머지포인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인가 => 공백임
또한 대상에 포함돼 있더라도 완벽히 방지하기 어렵다.
why?
전자금융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비자 보호는 2가지다.
note: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 = 선불금을 충전해놓고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1.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자화폐,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체는 고객들의 미상환 잔액(고객들이 안 쓴 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 유지하라 (1000억 정도 회원들이 쓰고 있지 않다면 2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의 지급준비비율과 비슷하다. ( 전체 예금액 중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
지키지 않으면 경영개선 권고~명령 가능.
어기면 영업 정지, 혹은 허가 취소 가능
2. 행정 지도: 선불 충전금을 보유 재산과 분리하라. 외부기관에 신탁을 하거나 지급 보증 보험을 가입하라(보험금으로라도 피해 줄이도록)
분기단위 공시해야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위 두 가지가 구속력이 없으니 법제화하자는 개정안이 있었는데(작년 11월 발의)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선불 충전금을 보유 재산과 분리하라는 내용이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왜?
이 내용과 함께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내용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간 결제는 금융결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은행이 관리한다.
note: 밤중에 12시 전후로 이체되지 않는 이유 => 은행들끼리 모여서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자체 플랫폼에서 청산을 완료한다. 외부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따라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외부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하도록 하자는 법이 발의되었다.
투명하게 보기 위해 금융위가 볼 것이고, 금융위는 또한 한국은행의 관리도 보겠다고 한다.
=> 이에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반대했다 => 결국 계류됨.
* 한편으로는 머지포인트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11번가 등)에서 한 번만 확인을 했어도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커머스 업체 주장: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다, 판매당사자가 아니라고 명시하는 것만 법에 있다.
모든 제품의 적법성 여부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유가증권은 검증해야하지 않았을까.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청회
* 부동산 공제증서란
공제: 공동 구제의 뜻, 큰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처럼 주자고 만든 것 (ex. 경찰 공제회, 군인 공제회처럼)
소득 공제/세액 공제처럼 뺀다는 의미 아님.
잘못된 부동산을 중개해준 경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배상해준다.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매년 공제료를 내서 운영한다. => 협회가 1억까지 공제금 대주고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공제료 22만원을 낸다. (0.022%)
걷힌 돈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협회에서 돈 쓰려면 매년 예산안을 세우고 국토부에 허가 받아야 한다. 연말에 예산 결산도 하고 중간에 현장조사도 한다.
보험금과 다른 점은,
1)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서 다른 곳에서 굴리는데,
공제료는 협회가 모아서 투자할 수 없다. 받은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보험은 보험사에서 보상하고나서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공제금은 피해자가 소송걸면 협회에 1억 받고, 나머지 피해액은 공인중개사한테 소송 걸어야 한다.
[ 소송거는 경우 예시 ]
다가구 주택 전세/월세 거래시 주의할 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가.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1) 3순위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2) 들어가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넣어도 안전한지 아닌지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
* 공제료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논의 중이다.
중개건별로 보장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 예전에도 있었는데 반발이 커서 무산됐다.
현재는 사고가 일어나면 총액으로 1억이다. 1년에 1억.
먼저 사고난 사람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 우유가격 = 원유(우유 원재료)가격 연동제
1년 전에 결정하는거라, 이번 8월에 올라가는 원유 가격이 이미 작년에 고지된 상태였다.
요즘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부가 낙농진흥회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오르게 됐다.
정부는 가격 체계를 바꾸고 싶어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싶어한다.
현재는 기본 원가(우유 생산 비용) + 변동 원가(소비자 물가 반영)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우유 소비량은 줄고있는데 우유 생산량은 는다.
쿼터제를 실행해서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된 원유를 다 사준다.
결국 우유 가격은 오르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정부 방안으로
가공품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고
일반 흰 우유는 지금 가격 산정방식을 고수하자는 안도 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 구성도 바꾸고 싶어한다.
이런 가격 체계가 있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도 있음)
젖소 키워서 생산하는 일종의 설치산업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
젖소가 생산하는 원유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 쿼터제를 실행해서 생산량을 정해주고 있다.
원유는 상하기도 잘 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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